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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자와 유키치, 학문(學問)의 권장(勸獎) 제1권, 1장. 초편(初編), 1~3, 탁양현 옮김 그러므로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는 천부인권(天賦人權)에 의(依)하여,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동등(同等)한 신분(身分)이나 지위(地位)를 지니고, 태어날 때부터 귀천(貴賤)이나 상하(上下)의 차별(差別)이 없고,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으로서 육체(肉體)와 정신(精神)의 작용(作用)을 가지고서, 천지(天地)의 사이에 존재(存在)하는 온갖 만물(萬物)을
- 新增東國輿地勝覽 第4卷 개성부 상(開城府上) 벽란도(碧瀾渡) 新增東國輿地勝覽 第4卷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권) 개성부 상(開城府上) 벽란도(碧瀾渡) 벽란도(碧瀾渡) 부 서쪽 36리에 있다. 정자 이름을 지금 식파정(息波亭)이라 한다. ○ 권근(權近)의 기문에, “송도(松都) 서북쪽 여러 골짜기의 물이 모여 긴 강이 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나루터를 벽란이라 한다
- 送揔制成公 石珚 奉使赴京詩序 (송총제성공석연 봉사부경시서) 陽村 權近 양촌 권근 皇明帝天下四方。海內外靡不臣附。惟我朝鮮効忠順 황명제천하사방。해내외미불신부。유아조선효충순 輸。職貢最勤。而我國王殿下畏天勤民。賢德益昭。敷聞在上。 수。직공최근。 感徹天地。卽具馬幣。遣謝益虔。躬灌大室。用薦于祖宗。 장。감철천지。즉구마폐。견사익건。궁관대실。용천우조종。 昭告德致。又簡相臣之列。遣賀明年之.......
- 영사(詠史-역사歷史를 읊다) 기삼백삼십일其三百三十一 可憐一網彌天地 가엾고 불쌍하구나, 한 번 그물을 쳐서 온 세상世上의 관료官僚들을 다 잡아가니 黨錮諸賢生不辰 당고黨錮에 걸린 여러 현자賢者들이 좋지 못한 때에 태어났구나. * 당고黨錮 중국 후한後漢의 환제桓帝, 영제靈帝 때에 환관宦官들이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하여 국사國事를 마음대로 하자, 진번陳蕃, 이응李膺 등의 학자學者와 태학생太學生들이 환관들을 탄핵彈劾하였으나,
- 동문선(東文選)시(詩) – 제 권학사 법화탑(題權學士法華塔) 權學士法華塔 如來昔在靈鷲山。蓮華妙法三周宣。 是時寶塔從地湧。古佛讚歡何殷勤。 何人幻入筆三昧。寫出塔相尤精硏。 金言六萬九千字。字字蠕蠕如蟻旋。 鵝溪一幅高半丈。想見高出須彌巓。 問渠何處得此本。 自有眞宰專其權。 得之何樂失何慼。過眼變化如雲煙。 君看此塔別有屬。地轉天迴曾.......
- 동한연의 제31회 1 第三十一回 肅宗愛色容權戚 제31회: 숙종이 미색을 사랑하여 권세 있는 친척을 용납하다 永平十八年秋八月壬子,帝崩於東宮前殿。年四十八,遺詔無起寢廟,藏主於皇后更衣別室。 萬年之後,掃地而祭,杅水脯糒而已,過百日,唯四時設奠,置吏卒數人,供給灑埽,勿開修道。敢有所興作者,以擅議宗廟法從事。帝遵奉建武制度,無敢違者。後宮之家,不得封侯與政。
- 괴강론 (魁罡論) 괴강론 (魁罡論) 魁罡論(日德格): 舊取庚辰、壬辰、戊戌、庚戌四日爲魁罡格,主剛果掌威權。以辰爲天罡,戌爲河魁,乃陰陽滅絕之地也。又取甲寅、丙辰、戊辰、庚辰壬戌五日爲日德格,主慈善享福祿。 夫辰戌既爲陰陽滅絕之地,則諸幹皆不宜坐,何以取之,況同一庚戊也,何以坐辰則慈,坐戌則猛?同一庚辰也,何以又爲魁罡,又爲日德?忽猛忽慈,丙何以獨慈而不猛?甲何以獨異而取寅?
- 『한국단편소설선집』 상.중.하 - 한국문인협회 편 (양우사,1966년) 권호명 : 1 이브變身 / 康信哉 = 8 漠江防衛戰記 / 姜龍俊 = 29 城壁 / 丘仁煥 = 59 結婚寫眞 / 權善根 = 73 겨울 이야기 / 權泰雄 = 77 旅路 / 金光植 = 86 / 南廷賢 = 191 애꾸 / 閔幾 = 210 外廓地帶 / 朴景利 = 221 成年의 秘.......
- 용신의 상생관계 【原文】上下貴乎情協。 위아래가 서로 귀한 것은 정이 있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原注】天干地支雖非相生。宜有情而不反背。 財坐刦地. 財輕刦重. 無食傷而官失令. 有食傷而印當權. 皆爲不協. 위아래가 정이 있고 서로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
- 토지구입 시 묘와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 2017.10.20.(금) 토지구입 시 묘(墓)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 있는 경우 산(山) 또는 밭(田)을 토지구입 할 때는 그 토지에 묘(墓)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라고 하며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는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의 발생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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