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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www.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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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공소장 내용,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기록을 열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여부 등은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수사 진행 상황은 통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전건송치를 도입해서 (공소청의) 수사 통제장치를 일원화하고,
www.nocutnews.co.kr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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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조작기소 특검법안' 논란에 대한 세 가지 의견
둘째, 1심 재판 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한 합법적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만 타당하다.
www.ohmynews.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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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장윤기 수사' 검사 "처음엔 '경찰 아버지' 파야겠다는 생각 안 했다"
'장윤기 수사' 검사 "처음엔 '경찰 아버지' 파야겠다는 생각 안 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은폐 정황을 찾아낸 김진희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첫 조사 때만 해도 수사팀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러 가겠다"며 수사 상황을 미리 알려줬다. 정작 경찰 수사기록에는 블랙박스 조사 결과가 남아있지 않았다.
www.ohmynews.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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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합특검 공방 격화…조성현 입건·尹체포방해 판단 엇갈려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의 반박 이후 "사건 기록상으로는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경찰 수사 기록과 제반 증거들을 분석한 후 재기 수사한 것"이라고
www.nocutnews.co.kr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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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경찰, '리얼돌 DNA 보고서' 검찰 송치 누락
경찰은 장윤기가 강물에 버린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을 통한 설득에 나선 통상적인 수사 기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감찰관 2명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리얼돌 감식 보고서 송치 누락과 주거지 인계, 전화 연결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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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수사 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결정이다. 수사 종결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판단하는 기소의 다른 말이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거다.
www.ohmynews.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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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장악 시발점이던 그 재판, 끝내 '스모킹건' 없었다
오히려 일부 증인들이 '조사 과정서 강압이 있었다',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 수사 과정상 적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6월 30일 기준,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관련한 증거 조사 여부에 따라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재판
www.ohmynews.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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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없다' 尹정치시위, 대법원 '철퇴' 맞았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기해 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www.nocutnews.co.kr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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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김건희 수사 청탁은 공소기각[영상]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특검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www.nocutnews.co.kr ·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