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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식스 영케이, 의리 따위 없는 ‘얍삽케이’ 등극 (최우수산)
이들은 아시아 파쿠르 챔피언십 우승자와 스턴트 팀 등으로 구성된 고양이 군단의 추격을 피해 섬 곳곳에 숨겨진 힌트 퍼즐을 찾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장동민과 영케이는 비밀리에 ‘쥐니어스 연합’을 결성해 고양이 집 안에 있는 힌트를 얻
sports.donga.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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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차도, 일터도 묻혔다... "거제시만으론 감당 못 해"
이제야 포크레인으로 차를 끄집어낸 것"이라며 "(안에 있는 물건 중) 뭐라도 꺼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삽질 중이다.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피해 동에 사는 김정수씨(남·67) 부부는 아내 김씨가 평소 챙기던 약을 집안에 두고 대피하는 바람에 이날 오후 다시 집을 찾았다.
www.ohmynews.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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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지금] 가짜 폭격·난민 사진 쏟아지자…구글, '어스 AI 편집' 긴급 철회
멕시코 국경에 난민이 모여 있는 모습과 같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도 제작됐다.구글 어스는 언론인과 오픈소스정보(OSINT) 분석가가 전쟁과 재난, 군사시설 피해 현장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과거 위성사진과 비교해 피해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돼 왔다.이번 기능은 일반 이미지 생성 서비스와 달리
zdnet.co.kr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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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뒤집히고 문은 산산조각…태풍 돌핀 상륙에 중국 남동부 '쑥대밭'
이미 집 안에 물난리가 났다면, 힘을 합쳐 물을 밖으로 빼내든지, 도망가든지 선택은 2개 뿐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해. 당장 나가. 빨리 나가. 나가." 중국 정부는 태풍 상륙에 앞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대피시켰는데, 인명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mk.co.kr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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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에 뚜벅이 위한 '그늘길' '에어컨 정류장' 앱 인기
햇볕을 피해 그늘로만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일명 '그늘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직접 앱을 써봤습니다. ▶ 인터뷰 : 박태호 / 서울시 마포구
- "안에 있으면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그거는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mbn.mk.co.kr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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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네"…극한 더위 피해 동굴로 폐광으로
동굴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별천지 다녀온 거 같습니다."
천연 냉장고라고도 불리는 밀양 얼음골도 피서객들로 붐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피서객들이 달궈진 지면을 피해 이색 피서지를 찾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mbn.mk.co.kr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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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5년 내 재앙 가능성 20%"…AI 전문가들 우려 제기
최근 수년 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가 앞으로 5년 안에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위험한 능력을 보유한 AI'(21.5%), '사이버 공격, 무기 개발 또는 사용, 그리고 대규모 피해'(21.0%), '권력 집중 및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18.0%
www.nocutnews.co.kr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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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폭염·침수 등 기후위기 복합 재난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침수·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예상 정보를 골든타임 안에 의사 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대한환경공학회 전문가그룹 학술대회’에서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개발 사업 연구성과를 공개 시연했다.이번
zdnet.co.kr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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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타 사태' 사망자 72명…그리스 산불 진압 헬기끼리 충돌 2명 사망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배수관 안에 숨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음)
-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계실 건가요, 아니면…?"
- "여기 있을래요."
mbn.mk.co.kr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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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어" 춘천에 불 낸 30대 의사 징역형
훔친 땔감에 대해서도 일정한 크기로 잘려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만큼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 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