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靑 “한미 합의한 15% 관세 지켜지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12.5%
-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 더 센 ‘301조’ 초읽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로 만료되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
- 美 무역법 '301조·232조'가 뭐길래…韓 산업 전방위 긴장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율은 0%가 되고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301조와 232조 조치에 대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美 “韓, 대미투자 서둘러라”…관세 거론하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반면 한국 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 강제노동 관세, 도덕의 탈을 쓴 트럼프식 제국주의 미국 시각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EU·홍콩 등 포함)에 10~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23일 자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거나 미국 경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등등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대체 관세 발표에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 트럼프 '301조 관세'도 법정으로…美 25개 주 집단소송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된 한국에도 해당되는 소송이다.
- [오마이포토] "관세폭탄, 내정간섭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국정부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을 수입, 활용하여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주장의 근거인 또한 "쿠팡에 대해 우리 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국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 및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추가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 [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2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맞춰 바로 대체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 靑, 美 301조 관세에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2.5%의 관세 부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