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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세법 시리즈 4] - 2021년 세법개정안 개인사업자용 정리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절세 #BJ절세 #절세전문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전문 안수현 회계사입니다. 202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 발표 #2021세법개정안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확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개정안 해설 시리즈 중 오늘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분들께 적용되는 내
- 「마곡역 세무사」 2021년 개정세법 2편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세법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 간이과세자에 대해 핵심사항들을 보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제품가격) + 부가가치세(10%)] 1.
- 「마곡역 세무사」 2021년 개정세법 1편 - 법인세, 소득세 2021년 개정세법 딱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올 여름에 나왔던 개정안들을 수정하여 2021년 개정세법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세법 중 개인사업자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21.1.1 이후 소득·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1.
- 21년도 귀속분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기준금리는 1.2% 입니다-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어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0년 개정세법 중 부동산분야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현재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음 □ (
- 2020년 개정세법 중 부동산분야 2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20년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 이상 미거주시 일반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
- 2020년 개정세법 중 부동산분야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적용시기) ’22.1.1 양도분부터 적용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택으로서 주택면적 60㎡ 대지면적 300㎡ 주택의 부수토지 : (종전) 60㎡×5배 = 300㎡ -> 전체 비과세 (개정) 60㎡×3배 = 180㎡
- 2019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정리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요건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②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
- 2019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정리 4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ㅇ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ㅇ 임대주택을 거주주
- 2019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정리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