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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 송도 더샵 마스터뷰-주택자 취득세, 6억 이하 1% 9억 초과 3%로 영구 인하 또 주택 청약 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 주택 소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 1인당 5점씩 가산점 준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주택 분양 방식이다. 주택 수요자들은 새 제도를 꼼꼼히 따져본 후 지혜롭게 ‘신(新)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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