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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될까?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총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앞으로 원심법원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
- 산재 보험급여 평균임금 증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 [포유노무사/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용노동부고시[수원노무사, 화성노무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83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 노무제공자의 산재 보험급여 산정 [수원노무사, 화성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산재 재요양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산정[수원노무사, 화성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 [노무그룹지노] 2026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고유형별, 각 급여종류별로 살펴 본 산재판례 100선![산재판례, 사고유형, 급여종류, 시설결함]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 [울산 노무사]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도 ‘근기법 재해보상’ 규정 적용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