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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분쟁 추가 신청 받는다…조정 절차 재개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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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올 올 2월 9일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zdnet.co.kr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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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청법' 최영중 구속영장에 압수수색 영장만 첨부
일각에선 경찰의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 등 정당한 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며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다.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영장들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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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스토킹한 60대男…학교 쫓아가 "선물 줄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은 남성의 손아귀를 뿌리치고 스스로 탈출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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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유씨는 경찰 사건 접수 단계부터 수사 과정, 처분 이후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씨는 산업안전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였고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 접수가 가능했지만, 경찰은 일반 상해죄로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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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물을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절차가 일반적 의미의 경쟁시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채용 접수 기간도 매우 짧았던 만큼 무리하게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www.nocutnews.co.kr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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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7월 말까지 유지"
해당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 기간을 본안 판단 때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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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재선거 주장 소모적…자리보전용 구호"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소청 접수 뒤 60일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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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3년 '핑퐁수사'에 피해자 사망…"곧 일상될 수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약 1년 만인 이듬해 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소장 접수 후 약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무른 상황이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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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학생 괴롭힘에 '투신시도'했는데…"헤헤 관종이야?"
또 교육청 안전관리과에 유선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건 처리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등 장기간 이어진 학교폭력 사안을 병합해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