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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부수입 있으면 더 낸다…건보료 공제 반토막에 상한선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란히 인상하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줄줄 새는 보험 재정부터 막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더 뗀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 초고소득자 건보료 月 459만원→ 612만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 건보료 개편안 돌연 연기…증세 부담 의식했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만큼 연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최대 612만원으로...하한도 상향 변화가 없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 건보료 상·하한선 손질 추진…초고소득자 최대 월 612만 원 부과 건강보험(CG)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 건보료 상·하한선 올린다…초고소득자 월 612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 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정부, 고소득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추진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