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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 무역법 301조 꺼낸 美, 韓-中-日 등 54개국에 12.5% 추가관세 예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6-04 05:28 2026년 6월 4일 05시 28분 안규영 기자 국제부 신규진 기자 정치부 이상환 기자 경제부 중국산 면화-미얀마 쌀 등 문제 삼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 수입 방치” “방지 일부 노력” EU 등 6곳엔 10% 관세
- [기타] 트럼프 관세 2.0 완전 분석: 강제노동·과잉생산 명분의 무역법 301조, 한국 관세율 최대 22.5% 현실화되나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이라는 새 명분으로 60개국 추가 관세를 예고 한국은 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 모두에 해당되어 기존 10% 글로벌 관세에 최대 12.5%가 더해질 경우 22.5%까지 치솟을 수 있고, 합의했던 15% 상호관세마저 무력화 7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를 앞두고 301조 관세가 그 빈자리를
- 미국,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조사결과 발표 (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결과 및 경제권별 관세율 제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 USTR은 3.12.부터 우리나라를 이번 조사결과 전체 경제권이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세 부과를 제안함. - USTR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존재하는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 "한국에 12.5% 추가 관세" 미국정부, 전격 발표..'염전 노예, 불법 어업, 노란봉투법, 노동권 강화' 등 반인권*비시장적 조치들을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20260605 글로벌 주요 뉴스 [20260605]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문제로 한국 등 54개국에 12.5%, 유럽연합(EU) 등 6개국에는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이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하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대중 관세에도 적용했었던 바 있음 - 댈러스 연방 준비 은행 로리 로건 총재는
- 과잉생산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키워드20]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를 부과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결국 시작된 美 무역법 301조 국익 최우선 대응해야 사설 결국 시작된 美 무역법 301조 국익 최우선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부터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대신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지금의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150일 동안만 유효한 한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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