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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 구속영장 청구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8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팀원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 장윤기 사건 판 바뀌나... 보완수사권 노린 검찰 수사 의구심 고개 이와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측도 "강간 살인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경찰 수사 기간의 제한(구속수사 최장 10일)으로 지금까지 수사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검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0일의 구속 제한 기한을 고려해 충분히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보안수사권
- 장윤기 사건 새국면... 검찰 송치 서류·국수본 지휘 규명 관건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범죄 목적 살인도 수사했지만, 정황증거만 있었고 구속 기간이 촉박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수사보고서를 함께 보냈다.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변호인 최인규 변호사.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계급서열 2위)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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