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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전 ‘확인’…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올해 신고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1천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된다.
- 법인車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신설내용 기획재정부[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50조 2 세법 개정을 통한 법인車 과세 강화 기준 마련 ■ 법령개정 배경 이유 - 법인차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어려움 - 가족이 사용하는 개인용도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세제혜
- 문정동 엠스테이트오피스텔 월세정보 그중 오피스텔 동은 오피스 전용, 임직원 게스트 하우스, 일반주거용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요. 8호선 문정역과 직접연결, 송파대로변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보이고 법조단지내에서도
- 철강마법사[차량운행일지]관련 법 개정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운용하는 회사라면 꼭 필요한 기능이죠~! (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처리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하는것은 물론 업무용
- 2016년 값비싼 수입차 업무용 꼼수 어려워진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 법인전액 차량유지비 손금 부인 -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비용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차량유지비 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3.
- "꼼수 막는다더니"…이게 뭐하는 짓?? 개정 세법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차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 수입차 구입혜택 줄어/2015년 할부리스렌트 마지막 헤택 합니다. 2016년에 법인사업차 수입차 구입시에는 전액 비용처리를 해주던 것을 관련 비용의 50%로 축소 영업용 차에는 회사 로고를 부착하면 무조건 관련비용에 대해 100% 비용처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 2015년이 법인 사업자 할부, 리스, 렌트 구입시 혜택이 마지막이니 수입차 구입시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http://news.mtn.co.kr
- 2015년 세제개편안1-업무용승용차, 종교인과세, 주식양도소득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50%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나머지부분은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상 이용사실을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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