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병원광고 배너광고 제작 사례]의료법 위반 불안감 지우고 전환율만 높이는 디자인
안녕하세요. 닥터송 입니다. 단순한 시각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의료광고심의 규정 안에서 병원의 강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카피 검토 및 심의 가이드 적용, 진료과별 톤앤매너 설계, 멀티 사이즈 배너 디자인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병원배너광고 작업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15
-
[문서파쇄] 의료법 위반 방지! 환자 차트 폐기 시 주의사항
오늘은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대량 문서 공장 입고 파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왜 엄격할까요? 의료법 제2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환자의 명단, 병력, 처방 내역 등이 담긴 기록물은 보유 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복.......
blog.naver.com · 2026.04.30
-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blog.naver.com · 2026.06.18
-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blog.naver.com · 2026.05.21
-
이전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전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5, 2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
blog.naver.com · 2026.06.14
-
대법원 판례: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이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blog.naver.com · 2026.06.13
-
이전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전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5. 2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
blog.naver.com · 2026.06.12
-
‘대리수술 혐의’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 “의료기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진술 오락가락
‘PA 간호사 보조’ 인정했지만 검찰 재신문 때 ‘수술실 출입 부인’ [비즈한국] 의료법 위반(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이 법정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검찰은 병원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아닌 인력이 수술에 관여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고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log.naver.com · 2026.08.12
-
서울 강남 신사동 '병·의원 압수수색'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강제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지역 병·의원들의 의료법 의료계에 따르면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지난 7월 28일과 29일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log.naver.com · 2026.07.30
-
이전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이전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선고 2023두57913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blog.naver.com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