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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3년 이혼 소송 가능 무엇이 문제인가? 배우자 자녀 경제적 어려움
평소 법률 동향과 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꽤 흥미롭게 지켜보실 만한 소식입니다. 대만 이혼법 개정의 핵심: 파탄의 객관적 기준 도입 이번 대만 민법 개정안의 가장 두.......
blog.naver.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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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 【판결요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55조, 제558조, 제561조 민법 [시행 1991. 1. 1.]
blog.naver.com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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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기초이론 제9강)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취소/법정추인/제척기간/법률행위부관/불성취의제/강의녹취/자격증공부
기한의 구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불정무 기해무 반대로하면 불해무 기정무 조건없는 법률행위라서 유효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민법 #법률 #무효 #취소 #불성취의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동대표 #아파트감사 #관리소장 #아파트민법
blog.naver.com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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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1411
【참조조문】 민법 제541조 민법[시행 1965. 1. 1.] [법률 제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blog.naver.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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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703조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blog.naver.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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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집행을 위한 가압류는 필수
맺음말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승소하여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blog.naver.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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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합격수기 (8회 -> 10회 신승!)
민법(계약) : 민법 중 계약법 총론 및 각론 2. 행정절차론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 사무관리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 4. 행정실무법 :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 요렇게 4과목이였당!
blog.naver.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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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 2026년 시행 예정인 법령 / 안양 최권득 변호사(January 2026, Vol.302)
민법 개정 | 법률 제20432호, 2026. 1. 1.
blog.naver.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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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이혼 핵심 법률정보 총정리 이혼전문변호사
특히 재산분할, 자녀 문제, 책임 소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본적인 법률 이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1. 반면,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조건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blog.naver.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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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총유 관리 등/민법 제275, 276, 277조 규정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blog.naver.com ·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