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尹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요. 건진 법사를 과거에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조순표 / 부장판사&g
- 尹 당선무효형 여파…397억 계산기 두드리는 국힘 尹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397억 반환…술렁인 국힘 27일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에 술렁였다. 다만 이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2심서 "의뢰·대납 요청 없어" 혐의 부인…10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 윤석열 1심에서 당선무효형…국민의힘 천막당사 재현되나? [뉴스와이드] 민주연구원 부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서정욱 변호사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 윤석열 변호인단에 397억 반환 묻자 돌아온 대답 요약글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선고 : 당선무효형 유지 ▲ 변호사 소개 발언,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이 일부 인정된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
- 오세훈 당선무효형...野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종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무려 397억 5600만 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 윤씨는 대선후보였던 20
- 尹 "너무 마음 쓰지 마라"…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후 변호인 위로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뒤 변호인단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마라"고 말했다고 유정화 변호사가 전했다 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
-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인데요.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등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재판부는 거짓말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