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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두 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였고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도 각 업체가 업무분장 하여 진행하였는데 업체명에 두 업체 모두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blog.naver.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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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품명에 성분명이 들어가서 국문 전성분에 성분 함량표기 했는데 영문 전성분 에도 꼭 함량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blog.naver.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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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닥풀꽃추출물' 성분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 닥풀꽃 학명인 히비 스커스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blog.naver.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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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냉장고 보관의 장점과 주의사항
온도 변화에 민감한 화장품의 성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냉장고 보관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 보관의 장점 1.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화장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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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을 눈에 넣었다고?...소비자안전주의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4개 제품 판매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용기 교체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에서는 이 중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화장품의 판매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소비자원.......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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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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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품명을 표시할 때 국문명과 영문명이 달라도 되나요? 국내용과 수출전용 제품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제12조
blog.naver.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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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비누를 수입하는데 제조번호등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기해야 하나요? 또한 가격 표기는 누가하나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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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식약처, 시각·청각 장애인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확대 지원 현장소통
이번 정책은 시각·청각 장애인도 화장품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화장품의.......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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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허브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으로 라벤더, 레몬밤잎, 로즈마리 추출물 등으로 샴푸, 트리트먼트와 같은 제품인데 제품명을 '00브랜드 허브 샴푸' 판매 가능한가요?
허브 추출물이 들어간 헤어케어 제품으로 추출물은 라벤더, 레몬밤잎, 로즈마리 추출물 등으로 샴푸, 트리트먼트와 같은 제품인데 제품명을 '00브랜드 허브 샴푸'로 판매해도 될까요?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blog.naver.com · 202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