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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사례 6】 상속세 증여세 전문 강재원 세무사 010-3776-4200 / 02-786-420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여의도 백화점 1107호 ※ 이 포스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이므로이를 금합니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의제/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수원세무사/화성세무사/광명세무사/안산시세무사/법인설립/사업자등록 청구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6 (2012.11.08)] [사건번호] 조심2012서4116 (2012.11.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 무기명전환사채가 등기등록 대상 자산인지, 이를 주식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일/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수원세무사/주식의 명의신탁/박재완세무사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12서2744 (2012.11.15) --------------------------- [제 목]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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