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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시장 전매규제 강화
전문가 "인기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시장 양극화 가능성' 최근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청약시장에 전매 규제 강화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blog.naver.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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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부동산 뉴스 2019.04.25
목차헤드라인 시장동향 정책/제도 개발정보 분양 업계동향 부동산금융 경매/공매 기타 1.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최고 30%까지.......
blog.naver.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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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제도 개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는 못해드리고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대를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blog.naver.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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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청약 개편. 신도시 발표 예고
- 또다시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로 부동산 시장의 피로도가 싸이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발표와 9. 13 정책 당시 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안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당초 11월 말에서 12월로 연기되어 청약 제도 개편 이후로.......
blog.naver.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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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발표!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 10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무주택자 자격으로 주택 청약 불가 현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건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blog.naver.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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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 에서 4월 10일 어제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를 개선한다고 쭈~ 욱 살펴 보면 첫번째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 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blog.naver.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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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개선안!!
오늘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엊그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blog.naver.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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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blog.naver.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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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설이슈]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주간건설이슈]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이데일리 | 2018.04.14 06:01 정부, 금수저 청약 논란에 내달 새 청약 제도 도입 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지난달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
blog.naver.com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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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blog.naver.com · 201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