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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생활 곳곳서 왜곡된 성 인식"…3차 재판 마무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세 번째 재판 증거조사에서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3차 공판을 열었다.
- 종합특검, 윤석열 두 번째 소환…반란 혐의로 9시간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며 '이중 기소'라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이미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는 만큼,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 응급구조사 꿈 못 이룬 故이채원 양, 피의자는 '감옥서 자격증' ◇진행자> 재판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나 보네요. 현재 검찰은 장윤기에게 어떤 죄를 적용했습니까? 이제 많은 시민도 앞으로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볼 텐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김순> 지금 살펴보는 지점은 두 가지인데요.
- 증거능력 없는 보완 '조사'?…"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조사는 아니다"라며 "재판 전 증거를 선별하는 게 검사의 역할인데 조사만으로 수사가 아닌 조사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의견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이를 토대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최근에 법원에서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하는 그 재판 결과가 대부분 유죄 쪽의 판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물타기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4년 뒤에 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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