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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도과시 신청 방법(여성고용팀-5363, 2006.12.28) [질 의] ’05.6.16.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신청 하려고 미루고 있었으나 깜빡 잊고 ’06.12.15.로 신청기간이 경과됨.’06년 출생한 아이부터는 신청기한이 12개월까지로 바뀌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회 시]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도 통상임금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했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 --유아학비지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출산축하금 등 지원이 적극적인 회사, 추천하세요! --유아학비지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출산축하금 등 지원이 적극적인 회사, 추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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