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6월 10일 (수) 히트펌프 보급 확대 본격화...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선다
정부는 올해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한 데 이어 5월에는 공기열에너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였으며, 지하수열 및 하수열 등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6.09
-
히트펌프 보급 확대 본격화...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선다
정부는 올해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한 데 이어 5월에는 공기열에너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였으며, 지하수열 및 하수열 등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6.08
-
베트남, 해상풍력-수소 통합, 투자 효율성 최적화 기대
농림부 산하 기상학 수문학 환경 및 해양과학 연구소(IMHEMS) Du Van Toan 박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안보 및 2045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정치국 결의안 제70-NQ/TW호는 태양광, 해상풍력, 녹색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blog.naver.com · 2026.05.31
-
정부가 인정한 공기열 에너지, 히트펌프 대세 되나 (feat.AI답변)
탄소 중립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25년
blog.naver.com · 2026.04.29
-
이격거리 규제 완화…기후부,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12일 우선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blog.naver.com · 2026.02.19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법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소법)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 그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허용되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blog.naver.com · 2026.02.12
-
태양광 시장에서의 변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개정안 통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 폐지. 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주거지역 및 도로 인근 등 예외 햇빛소.......
blog.naver.com · 2026.03.11
-
재생에너지 가로막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등 8개 관련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지.......
blog.naver.com · 2026.02.12
-
'26 7주차 Solar News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에
blog.naver.com · 2026.02.13
-
2026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7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 총 의무공급량(29개 공급의무자): 69,330,845MWh 및 94,289,948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blog.naver.com ·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