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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이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구성요건인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나온 판단입니다.
- 10월 16일 문펜뉘스 짝수달이나 명절 등에 나오는 상여금과 같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2018년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문제 (산입범위) 2018년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문제 (산입범위) 2018년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로 상여금이 부여되는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상여금은 1개월마다 줄 때고, 명절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보수규정 제도정비로 손금산입 ✔ 하지만 이렇게 법인 정관에 임원보수규정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급여 또는 상여금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추석 상여금 평균 71만원” 대표 이정근)이 기업 1,706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6.7%가 ‘지급한다’라고 답했다.직원 1인당 상여금은 평균 71만원으로 집계돼 2014년 추석 조사 당시 평균(65만원)보다 6만원이 올랐다.상여금 지급액은 기업 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대기업의 1인당 상여금은 평균 146만원으로, 중소기업(69만원)보다 2배 이상
-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월분과 8월분의 상여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급여규정 정비하라 안녕하세요 법인컨설팅 전문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입니다 오늘은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급여규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임원의 상여금은 「 법인세법
- 기업 평균 추석 연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여금 차이는? 추석연휴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 93만2000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9000원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그런데 보통 상여금은 연 400%라고 해서 본인의 월급의 몇 배를 1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다.
- [산업재해/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방법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2) 일반노동자의 평균임금 사유발생일(재해일)전 3개월간 지급받은 모든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