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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식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 질문 주식회사의 주식의 임의소각이 결정된 후 주주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소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식 임의소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 질문 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제조판매업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이사 중 한명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사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의 행위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요?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효력 질문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권발행전에 양도된 주식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1)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35조 제3항은 회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업무집행사원의 권한 상실 방법 질문 A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원 甲이 정관에 따르지 않고 상법 제205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위반 질문 회사가 이사로부터 3,000만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이 때 주주 전원의 동의는 있었지만 이사회의 승인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주명부의 면책력, 형식주주의 의결권행사 질문 A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론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된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통지 및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합니까? 답변 이처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실질주주가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명의개서미필주주의 회사의 임의적 권리인정 질문 A회사의 주식 12,000주 상당을 갑에게 양도하였는데 8년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갑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신주인수권은 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명의개서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권을 주장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질문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제한 질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친구의 채무에 대해 회사명의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 회사의 정관에는 보증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A주식회사가 그 보증채무를 져야 합니까? 답변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제한되지만 대표이사의 보증행위가 목적수행을 위해 필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회사 설립 후 재산인수계약의 효력 질문 甲은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A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A 주식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15년 이상 A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A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