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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집회' 사전금지 가능할까…"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현행 집시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집단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등에 한해 금지하도록 앞서 지난해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 논란이 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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