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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오해 풀었지만…정부 '조건부 연령하향' 선택
촉법소년(
만
10~13세) 연령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숙의토론 결과 촉법소년이 중대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낮아지고, 처벌보다는 범죄예방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만
14~
18세
범죄소년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훈방이나 불기소 등으로 자체 종결 가능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비교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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