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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
- [뉴스특보] 尹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MBN #뉴스특보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2심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 '당선무효형' 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안 해" 혐의 부인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시작됐다. 오 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10월 말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 [사설]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그 대가로 명 씨에게
-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설과 추석마다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13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설 추석 명절 선물에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발언하는 백성현 논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
- '명함 넣은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 '허위사실공표' 윤석열에 징역 1년6개월…당선무효형 [지디넷코리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
- 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요. 건진 법사를 과거에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조순표 / 부장판사&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