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26.08.11> 미미의 신고가
신고가상의 큰 특징은 없음. 1) 건기식종목/화장품의 상승이 보여준 하루 2) 두번째는 코스닥
blog.naver.com · 2026.08.10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전성분 표기 시 착향제 및 착색제 성분은 순서와 상관없이 표기가 가능 한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07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일본수출제품으로 1차포장에 필수기재사항 국문 표기완료, 2차포장에 전성분 등 모두 표기하고 최종 포장재에일본만표기시 국문설명서 제품안 투입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6
-
화장품의 기재사항 : '병풀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명이 '시카 로션'일 경우 '병풀추출물'에 대한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병풀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명이 '시카 로션'일 경우 '병풀추출물'에 대한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blog.naver.com · 2026.05.21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용기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생각하여 용기에 붙이는 라벨이 아닌 병목에 거는 태그형식으로 라벨을 제작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2조 정의에서 화장품의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blog.naver.com · 2026.06.14
-
화장품 사용, 여드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
최근에는 여드름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화장품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화장품이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화장품의 성분이 여드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성분 중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5
-
인천공항 설화수 면세점 할인받고 샘플 득템 및 가격비교 정리
요즘 SNS에 설화수 방판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믿어요 먹는것과 화장품의 경우엔 특히 공식 판매처가 아니라면 인터넷 쇼핑을 이용을 거르는데다 옆집이
blog.naver.com · 2026.10.02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전성분에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페퍼민트잎추출물'이 포함된 경우 '허브'가 제품명에 사용 시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기재·표시
blog.naver.com · 2026.05.28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조번호 및 사용기간을 표기하고, 개봉 후 사용기한 심볼 추가 표시 한다면, 제조 일자도 반드시 추가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하여야
blog.naver.com · 2026.06.11
-
[K-GMP] 대만, 화장품 수출 자문서비스
화장품 등록 ② 제품정보파일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구축 및 관리 ③ 화장품GMP 준수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일반 화장품의 ‘제품 등록’이 의무화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특정용도 화장품의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구축, GMP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모든 화장품에 ‘
blog.naver.com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