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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질환입원일당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생활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생활질활"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붜 입원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생활질환입원 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종신보험, 정기보험 9월안에 가입해야 그 효과를 두배로 본다. 또한 사망뿐만 아니라 암, 질병, 사고보장, 입원, 수술 특약 등을 맞춤설계를 통하여 종합보장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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