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 상한문 상한가트레이딩, 상한가종목문석, 시황, 매매현황, 정보 수록. blog.daum.net/kalse1004
-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MBC 표준FM 라디오 95.9MHz, 월~금 저녁 6시 5분 방송, 왕상한 진행. imbc.com/broad/radio/fm/worldnus
-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청취자 게시판 MBC 표준FM 라디오 95.9MHz, 월~금 저녁 6시 5분 방송, 청취소감 제공. imbc.com/broad/radio/fm/worldnus/board
- 대한상한금궤의학회 복부진단치료학회, 한의학, 본초, 방제색인, 약물구성자료 수록, 질환 클리닉, 학술 행사 안내. kmediacs.com
- 상한우유의 블로그 상한우유 다음블로그, 책, 영화 정보 제공. blog.daum.net/freengun
- 왕상한 트위터 교수 왕상한 트위터 블로그, 한줄댓글 제공. twitter.com/sanghanwang
-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트위터 MBC 표준FM 라디오 프로그램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트위터 블로그, 한줄댓글 제공. twitter.com/worldnus
뉴스
-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인정"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으로도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신설해,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쳤다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 공무원 초과근무, '일한 만큼' 인정…'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 공무원 초과근무, '일한 만큼' 인정…'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
경기도의회 국힘 "도비 30% 상한, 시·군에 고통 전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경기도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 상한을 30%로 ...
- ‘2만명 대출 상한 등 정보 유출’ 은행 표적 동시다발 해킹…경찰 조사 착수 국내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전방위적 해킹 공격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준 외부 해킹 시도가 파악된 은행은 6곳,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건 4곳이다. 2만여건이 넘는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연소득이나 대출 한도 등 금융 정
- 국힘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 상한 용적률 1.3배까지 허용하자" 김지훈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 여당을 향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상한용적률을 1.3배 완화하고, 민간...
-
전남광주시, 예산 절감 아이디어에 '상한 없는 상여금'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시민이나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 규모에 따라 상한 없는 상...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초과근무 수당을 5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하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징계 요구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