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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이 손해배상 소송…법원은 '아이의 권리'도 고려했다
A씨는 자신의 거소지정권과 보호·교양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면접교섭
방해도 손해배상 사유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www.nocutnews.co.kr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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