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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근저당' 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이런 근저당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비와 법무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설정비' 반환을 놓고 논.......
- 전세 잘 구하는 방법(출처: 네이버) ○ 계약 전 체크사항 1)건물의 권리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또한 근저당 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 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위치와 방의 구조를 살펴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걸 선택합니다
- 매매계약시 유의 사항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1.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2.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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