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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나면 수천만 원 '껑충' 계약파기 속출한 동탄 결국 삼중규제로 【 기자 】 GTX-A 동탄역 바로 앞 900세대 아파트입니다. " ▶ 인터뷰 :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규제지역의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7월 5일부터 발생될 예정입니다."
-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7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단기간에 가팔라진 데 따른 것이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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