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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
)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의 책임구조 검토,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확대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위험평가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아울러, 암호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PET
) 연구개발(R&D) 지속 확대를 통해 전 분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또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 환경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zdnet.co.kr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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