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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 내고 가" 여자친구 위협하고 밀어 넘어뜨린 2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다투자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밀어 넘어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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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총 들고 탈영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벌금형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 "총 들고 군인 탈영" 경찰출동, 알고보니 거짓말…벌금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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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살해하고 목격자 차로 친 20대…징역 35년 확정
목적지를 찾지 못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달아나면서 범행을 목격한 주민 2명까지 차로 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신세계百 폭파' 글 20대 1250만원 배상…치안 비용 청구 전액 첫 인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 국고손실금 1256만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검찰,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욕설 20대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조롱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 원 배상한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성남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에게 1484만 원여를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9월 흉기 난동 예고
- 깨진 휴대폰 들고 일부러 '쿵'…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이미지와 직접 관련 없음.
- 미성년자 간음한 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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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또 범행, 문 안 잠긴 車훔친 20대…‘징역 2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