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슈5]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갱신도 인정 外
지금 이 시각 주목할만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허구역 1년 연장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0일)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 與,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 “매물·거래 증가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장에서는 전세를 낀 매물의 출회가 늘어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일부
- 인천 구월2지구 5.43㎢ 토허구역 2027년 9월까지 연장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허구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전세시장 숨통 틔웠지만 혼란은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추진된 실거주 의무제의 보완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목표로 꼽히는 전세계약갱신권 보호를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과 거래절벽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 세입자 낀 토허구역 아파트,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내년 말’까지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늘어난다.
- 울릉도·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
- 국토장관도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허구역 1년 연장…거래 27%↓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유지된다.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시장 외에 국토장관도 권한 갖는다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