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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인터폰…층간소음 항의女 벌금형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나지현 인턴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www.newsis.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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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기술 국내 최초 인증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을 개발하고,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특히 이번 기술 개발은 리모델링 환경에서도 신축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면서 실내 천장고까지 넓힌 것이 강점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
www.segye.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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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챗봇으로 층간소음 상담…상담·중재 신청 방법 안내
정부가 ‘층간소음 챗봇’을 도입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층간소음 상담·중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www.segye.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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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담 어디서 받나요"…챗봇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그동안 기후부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용자가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힘들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www.newsis.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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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장신영, 층간소음 걱정에 늘 1층만 "아이들 뛰어서 고층 못...
배우 장신영이 아이들 때문에 항상 1층에서만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지난 16일 조수빈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 '조수빈큐레이션'에는 장신영이 출연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조수빈은 강릉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를...
www.sportschosun.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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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기술 ‘안울림R’ 개발... 국내 최초 인증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AnwoollimR)’을 개발하고,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 인증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의무가 없는 리모델링 분야
www.segyebiz.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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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24시간 챗봇이 푼다…기후부, 비대면 상담체계 가동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체계를 가동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층간소음 유형과 대응 방법부터 상담·중재 신청 절차까지 챗봇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www.etnews.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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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들고 현관문 내리쳐"…층간소음 갈등에 결국 이사한 가족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던 가족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www.segye.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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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 소규모·임대주택도 현장 자문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해 운영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www.ohmynews.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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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야 이 XXX아, X도 못하는 XX’라는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흥분한 상태에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단
www.edaily.co.kr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