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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초·중·고교 학생의 체벌이 허용되는지? 체벌과 관련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인데, 제8항을 보면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 [한국일보] 다자녀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대구시교육청, 내년부터 저 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교육ㆍ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 [칼럼]농산어촌학교 통페합....중단해야 한다. 농산어촌 통폐합 정책, 중단해야 한다(2) *박명섭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교과부 공고 제2012-270호)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 토현학생 생활규정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31조 개정(2011. 03.18 개정 공포)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 2011년 4월 7일 최신시사상식 (조선일보) 외국어고등학교 1984년부터 어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고등학교. 1992년 3월 구 교육법(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서 설립 목적을 ‘어학 영재
- 교과부, 고교평준화 지정권 시도로 이양 주민 ⅔ 이상 찬성해야 고교 평준화 허용 | 기사입력 2011-02-14 06:00 | 최종수정 2011-02-14 07:42 공청회도 거쳐야…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평준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특.......
- 간접체벌은 허용? 체벌 관련 초중등교육법과 체벌금지 명문 규정 소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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