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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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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권리 총정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권리 총정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막상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불안했던 적 있으시지요. 내가 사는 집을 지키는 힘, 존속기간과 대항력 먼.......
blog.naver.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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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대항력,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지키는 핵심 원칙
전입신고 후 대항력,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지키는 핵심 원칙 혹시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하던 날, 바로 그날 전입신고를 마치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해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다.......
blog.naver.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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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
2025다21030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가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blog.naver.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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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blog.naver.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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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대법원2025다210305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가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인 甲이 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log.naver.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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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도 등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낙찰자가 주의해야 할 선순위 대항력의 발생 시점과 법적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blog.naver.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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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보호? 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핵심 정리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 접수 즉시 효력 발생 임차인 대항력 : 다음날 0.......
blog.naver.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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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 점유시 임차인 대항력 요건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전차인 점유시 임차인 대항력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2]를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blog.naver.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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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기준)상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위 두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blog.naver.com ·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