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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2)-태아의 상속 지난 시간에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민법 1000조에서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그 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태아의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민법개정안내(조부모양육권 인정-법률 제14278호)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6.12.2 공포)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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