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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법의관 김준모는 = ‘사인’ 을 판단함에서 2가지 [병명]이 [대두] 되었다. 면 ‘상식적인 통념상’ 진중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로 ‘사실 확인’ 을 거치는 것이 ‘상식과 통념’ 이다.
즉시 항고장 사 건 광주지방검찰청 2013불항928호 신 청 인(고 소 인) 유영일 HP: 010. 7708. 7916 주소: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1-11 (102호) 피 의
자
(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위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검사 서민석은 2013. 8. 12.
blog.naver.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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