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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월 7만원) - 신청 : jobfunds.or.kr 인센티브 지원(3회차 사용자까지) - 신청 :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1.1.~)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 대상 - 인건비
- <고용안정장려금>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2. 지원 요건➊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요건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 [워킹맘을 위한 정책정보] 2015 하반기 달라지는 육아휴직 관련제도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이 제도는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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