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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어 제5급제3호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다른 재해로 좌측 슬관절 하부가 절단되어 제5급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으나 장해등급표상 제2급제4호로 적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2002. .......
blog.naver.com ·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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