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李, 형소법 개정안 핵심 내용 당연히 숙지"
◇ 박성태> 긴 시간 회의를 했죠.
◆ 성기홍>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이후에 7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떤 부족한 부분, 이해에 대한 어떤 결여.
www.nocutnews.co.kr · 2026.08.06
-
고3 딸과 40년 나이 차이 나는 엄마가 몰라서 한 실수
덕분에 딸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든 놀라지 않는 강심장을 갖게 되었다.
"엄마 오늘 빈티지숍에 갈래?"
"빈티지숍? 콜!" 알고 보니 '구제 옷집'이었다. 돌려 말하면 중고 옷, 이 옷들을 눕혀 놓으면 동묘 아닌가.
www.ohmynews.com · 2026.07.18
-
"고3 조카가 툭 던진 다섯 글자, 책 제목이 될 줄은 몰랐죠"
"
- 지금 도서관은 작가님께 어떤 공간인가요?
"처음엔 대출과 반납을 판단하는 단조로운 곳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자료실에서 통화를 하시다 제지를 받고 나가셨는데, 몇 시간 뒤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집에 화재가 나 소방서와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셨던 거예요.
www.ohmynews.com · 2026.06.10
-
광양읍에서 타는 타임머신, 의미가 남다릅니다
시간 내어 둘러볼 만한 명소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16일,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광양 오일장이 열린 시기에 맞춰 광양읍을 방문했다. 이름부터 친숙하기 이를 데 없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의 외할머니의 성함에서 따온 거라고 한다. 문을 연 지 올해로 만 3년 된 이곳은 본래 미용실을 카페로 개조 했단다.
www.ohmynews.com · 2026.06.18
-
"이런 무서운 아파트 안내방송은 처음"... 시민들의 선택
변압기 폭발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이어지면 어떤 상황일까? 서로 물음을 던졌다. 근본 원인을 손보지 않고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발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www.ohmynews.com · 2026.08.12
-
'75차례 거부'론 부족한가…헌재 오른 유사강간죄 판단기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75차례 거부에도 무죄…법원이 본 유사강간의 기준A씨와 피고인은 약 10년간 알고 그는 "재판소원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며 "'하지 말라'는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의 기준이 정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www.nocutnews.co.kr · 2026.07.29
-
관상가 울린 무당 "코 수술, 굳이 왜? 정말 어려운 건 평범하기"
하지만 그가 1라운드에서 어떤 문제를 맞혔는지, 2라운드에서 누구와 대결해서 패배했는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분량 대부분이 편집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제가 고른 분은 스포츠 기자더라.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지(웃음).
한의학에 '망진'이라고 있다.
www.ohmynews.com · 2026.06.22
-
"장윤기 사건, 경찰의 유착 놀랍지도 않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장윤기는 이제 경찰 간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경찰 가족 사건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게다가 이 케이블타이가 이 성적인 동기를 앞으로 장윤기 사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20초 정도.
www.nocutnews.co.kr · 2026.07.09
-
2억으로 만들어 40배 수익 신화 쓴 일본 영화
알고 보니 이곳은 영화란 걸 촬영하는 세트장이란다. 혼란한 가운데 말도 없이 굴러다니는 쇠로 된 마차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낯선 물건들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니 과거로 돌아가도 허무할 뿐이다. 이미 신자에몬의 세상은 무너져버린 것. 가난한 하급 무사라 처자식도 없던지라 후손이 있을 리도 없다.
star.ohmynews.com · 2026.06.19
-
中성매매 조직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경찰대응 논란
이후 B씨와 여성 간 다시 이어진 대화에서도 성관계 시간, 금액, 횟수 등 세부적인 얘기가 오간다. 수사정보 녹음파일, 총책에게 유출 정황문제는 A씨가 경찰과 신고자만 알 수 있는 수사 증거인 녹음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