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12월 3일 정오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화상을 입은 피고인의 아내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항소심도 징역 22년 다섯 차례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사전에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겼고, 수사 기관 조사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 이전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