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전성분 표기 시 착향제 및 착색제 성분은 순서와 상관없이 표기가 가능 한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07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품명에 성분명 사용시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 하는데 비타민 일 경우 여러 종류의 비타민 각각의 함량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log.naver.com · 2026.05.26
-
포켓몬스터 레벨업 빨리하는 법, 조카를 위해서 정리해 봄
주원이가 포켓몬스터 빨리 레벨업 하는 법 효율적인방법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은 설계 자체를 따져볼 때 유저간의 상호 관계(배틀, 포켓몬 주고받기 등등의)가.......
blog.naver.com · 2026.05.19
-
리빙(LIV-IN), 함께 만드는 중년의 삶 참여자 모집 안내
영화 관람, 보드게임 등 다양한 문화 활동 2) 요리 활동: 전문 강사와 함께 계절과 영양소를 고려한 요리 활동 3) 사회 참여 활동: 지역사회 밑반찬 나눔, 복지관 봉사활동 4) 상호 돌봄 활동: 참여자 간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안부 확인 5) 나들이 활동: 참여자 의사를 반영한 장소 선정 및 나들이 활동 ▶ 신 청 방 법 : 복지관 방문, 유선 연락 또는 QR코드
blog.naver.com · 2026.06.08
-
레위기,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 당신이 몰랐던 5가지 놀라운 진실
제사법, 정결법 등 오늘날과 동떨어져 보이는 고대의 법 조항들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곤 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숨겨져.......
blog.naver.com · 2026.05.16
-
투자를 위한 조합, (민법상)투자조합
민법상 조합이란, 뜻을 같이 하는 2인이상의 주체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합니다(민법 제703조) . 즉, 민법상 투자조합은 투자된 자금을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형태가 아닌,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경영하는 것이며 , 법.......
blog.naver.com · 2026.04.27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비누를 수입하는데 제조번호등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기해야 하나요? 또한 가격 표기는 누가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핵심내용 10가지 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핵심 내용 10가지 정리 (빈출 내용 중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가맹사업 및 가맹금의 정의 (법 제2조)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blog.naver.com · 2025.10.29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표시면적 협소 등의 이유로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로만 기재해도 될까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05.03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소용량(1ml) 화장품 용기에 표시 공간 부족한 경우 완충용 비닐 파우치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착인해도 될까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