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저작재산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결정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저작권법 제5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민사 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서(내용증명,원고 제출) 사건번호: 2012다201618호 손해배상(기) 민사2부 원고(상고인): 소형진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위법 행위자: (퇴임) 박시환 대법관 - 상고 이유- 대한민국 대법관 판사들의 속마음 법 제1조 (퇴임)대법관 박시환의 말 대로, 북한은 단순히 반국가 단체로 보기 어렵다 설마!!
← 이전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