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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1년 산재보험요율 인하 2021년 산재요율이 발표되어 이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사업종류별 요율) 전 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재해 항목신설) 치아 임플란트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수가 인정기준) 체외충격파치료 인정부위 등 총 4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 [2018년]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요율 대해서 몇글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2018년 4대보험 주요변경은 국민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과 산재보험 보험요율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산재예방요율제, 산재보험료율 인하 방법!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동인입니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게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예방요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인정되는 유효기간과 인하율에 대해 알
- 산재 보험료율 변경 . ■ 통신업 산재보험료율 신설 통신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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