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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묵시적인 근로관계와 해고, 금전보상명령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들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수준 결정, 근태관리 등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 1, 2, 3, 4는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하에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 법원 "'정규직' 믿고 입사 지원한 근로자 계약갱신 거절시 부당해고" sid1=001&oid=277&aid=0004213826[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근로자가 전임자 사례 등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입사 지원했다면 사용자가 B씨는 2015년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다. 정규직이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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