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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38% “폭우·폭염때 출퇴근 조정 권고, 실효성 없다”[고용 인사이드] 일용직(58.5%), 파견·용역 및 사내하청(58.3%), 프리랜서·특수고용직(55.3%)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 윤종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시대착오적 판단"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개정 전 '구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직장인 43.8%가 자연재해에도 정시출근 요구받아"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정부도 못한 걸"…勞반발에도 李정부 '메가프로젝트 올인'?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는 사내하청 형태의 불법파견이 확산했고,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 금지 원칙을
- 노란봉투법 '눈감은' 대법원…무거워진 '선례'의 짐 지난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판단이 불과 두 달 새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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