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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직업 안 알렸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금감원, 가입자 알림의무 완화한다 계약 전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후 이륜자동차 사용이나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 알리지 않는 통지의무 위반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사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가입자의 알릴의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상 보험 통칙 < 해상 적하 보험 요율 보고서 > 1. 요율의 제정, 변경 및 폐지 - 요율이 제정, 변경 및 폐지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계약 ( 포괄보험계약의 경우 그 시행일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개별증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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